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

무급병가 사용 후 하루 복직 또 다시 무급 병가 4대보험 휴복직처리

4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무급병가로 휴직 후

5월9일 출근하셔서 하루 근무하시고

바로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무급병가 휴직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달이 걸쳐있으니 실무적으로 그냥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휴직신고만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5.10.~6.9.는 1개월 이상이므로 무급병가에 따른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직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