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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상속토지 등기하려는데 취득세만 내면 되나여?

공시지가 평수 계산하여 천만원 조금 넘는데 이럴경우

상속세와 취득세 같이 납부해야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공제가 되는것인지

셀프등기하려는데 취득세 이야기만 있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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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는 없고 상속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으로 토지를 받으셨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5억까지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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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