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대출 관련 전입신고 답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지금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상태고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오늘 은행에 전화해서 중기청 가심사문의를 하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를하고 3개월 지나면 대출이 않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상황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집을 세대주가 재계약하지않고 제가 중기청을 받아서 이집을 신규 계약하려했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잇으면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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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이며 1인가구면 소득이 3천 5백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최대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 금리 1.2%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친구는 직계존속( 부모,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분리하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