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조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동거인 신분으로 한번 살았던 곳에 대해선 제 이름으로신규 계약을 진행해도 중기청 대출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중기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제 조건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현재 중기청을 받으려고 하는 집에 제가 2021년부터 친구와 동거인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제 친구는 이사를 가고 제가 이집을 세대주로 신규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 전세가는 1억 4천만원이고, 중기청으로 1억을 대출받으려 합니다.
- 현재 연봉이나, 대출 이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하려는 집이 예전부터 살았던 곳이라
HF에서는 '엄금사유'라는 명목으로 한번이라도 살았던 집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추가적으로 집주인 분과는 예전부터 살았던 집이다보니 아는 사이가 되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도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집주인 직접 계약은 hug는 아예 안되고 HF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심사도 넣기 전에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현 상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살았다는 이유로 해당 집에 대해서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 이에 대해서 중기청 대출관련 안내문을 뒤져서 보았으나 어디에도 이러한 이유로 안된다는 이유는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 제가 어떤 문서를 참고하면 좋을지, 어디에 이러한 문의를 드려야할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이 케이스가 워낙 특수하다보니,
은행에서도 이를 어려워하여 잘 모르겠다는 태도로 나와서 이를 어찌해야할지..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다시 제 이름으로 꼭 계약하고 싶은데 말이죠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외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는 은행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거래(계약서를 통해 확인가능)만을 가입조건으로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직거래로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전세대출도 불가한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대해서는 대출이 거부되는건 저도 처음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계약형식으로 진행하시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경우도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급하고 연장계약서 작성과 보증보험 가입까지 진행하시는걸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