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 숙박시설 세액 공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계약 예정인데 300/75입니다 월세 75만원에 부가세가 10프로 해서 83만원 가량인데 연말에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비용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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