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