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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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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 세액 공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계약 예정인데 300/75입니다 월세 75만원에 부가세가 10프로 해서 83만원 가량인데 연말에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비용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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