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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상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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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는데요 1년에한번씩퇴직금을 줍니다 5년차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6년돼읍니다 나이는 65세 고요 근로계약서을 1년에한번씩 쓰고있읍니다 근데 퇴직금을 1년에한번씩줍니다 년차는없고 월차로 주는데요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모르게어요 정확한답변좀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 단위로 부여해야 하고, 매월마다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 갱신 중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단절된 것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동일한 업무에 대해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고용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반복ㆍ갱신된 경우라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권리가 발생하는 바, 특별한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전부 지급이 되더라도 기존에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