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보험사 말이 맞는건지

향후 치료비 지급 관련

예전에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다고하는데

하지만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9월 10일 사고부터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경상환자의 합의금 산정 방식

위자료 150,000원

통원 1회당 손해배상금 8,000원

통원 5회 기준 40,000원

합계 190,000원

이라는데

코드는 S33.50이에요.

진단명: 요추 염좌 및 긴장 12급이라던데 찾아보니

추가 진단: CT 검사 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앞전에 운동하다 다리 결림으로 4일정도 진료 받고 있었고 약만받아 먹고 호전되는 상태였습니다가 100:0 후미추돌을 당하였습니다.

합의금 19만원이란건가요??

차량 사고는 범퍼는 파손이 심하지않지만 사고후 브레이크 잡고 있다가 뒤차가 충격가면서 엉덩이가 떳다가 앉으면서 허리에 충격이 간듯합니다. 첫날은 눕거나 엎드리지도 못할정도로 자다깨다 하고. 증상이 악화 돼었는데 주말이고 해서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염증 주사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다리 척추 와 요추 쪽에 증상이 악화된건데 ..언제괜찮아 질지도 모르는거고 향후 치료비도 없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자동차사고 경증환자에 대한 합의금 추후치료비에 대한 법이 바뀐것 맞습니다 예전처럼 일부 자동차사고의 경증환자의 과도한 치료나 합의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억울한 피해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향후치료비 축소 및 8주 심의 조항을 이유로 보험사 담당자가 첫 주부터 30~50만 원 선에서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실제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부상급수로 따져보면 금액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 염좌로 분류되었더라도 저림, 방사통 등 신경 증상이 지속되면 MRI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기여도나 인대 손상(11급 이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1급 이상 중상해로 재분류될 경우 향후치료비 및 상실수익액 산정이 정상 검토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맞습니다.

    다만 디시크 진단과 신경 증상이 있다면 단순 염좌가 아닌 중상해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류하고 MRI등 정밀검사와 상해등급 재분류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던것이

    경상환자 8주룰이 개정되며 향후치료비 명목에 없어지게됐습니다.

    입원을 따로 하신것이 아니고 통원이시라면 휴업손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급수별 위자료 15만원, 통원 교통비 8천원X 일수 가 끝이며,

    8주룰로 치료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7주차에 연장심사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경상환자 합의금을 생각하기 그렵고 사고가 일어나면 끝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치료에 전념하셔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때문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를 같이 해서 준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관련 요즘 바껴서 보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도가 가이드 라인이 맞고

    통원치료의 경우 원하는 만큼 초진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8천원선에서 말이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 척추 와 요추 쪽에 증상이 악화된건데 ..언제괜찮아 질지도 모르는거고 향후 치료비도 없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9.10일 변경안에 따르면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우에는 8주 치료가 적용이 되어, 8주이상의 치료를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합의를 위해 지급하던 별도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향후치료비가 없다면 합의금은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