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보험사 말이 맞는건지
향후 치료비 지급 관련
예전에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다고하는데
하지만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9월 10일 사고부터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경상환자의 합의금 산정 방식
위자료 150,000원
통원 1회당 손해배상금 8,000원
통원 5회 기준 40,000원
합계 190,000원
이라는데
코드는 S33.50이에요.
진단명: 요추 염좌 및 긴장 12급이라던데 찾아보니
추가 진단: CT 검사 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앞전에 운동하다 다리 결림으로 4일정도 진료 받고 있었고 약만받아 먹고 호전되는 상태였습니다가 100:0 후미추돌을 당하였습니다.
합의금 19만원이란건가요??
차량 사고는 범퍼는 파손이 심하지않지만 사고후 브레이크 잡고 있다가 뒤차가 충격가면서 엉덩이가 떳다가 앉으면서 허리에 충격이 간듯합니다. 첫날은 눕거나 엎드리지도 못할정도로 자다깨다 하고. 증상이 악화 돼었는데 주말이고 해서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염증 주사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다리 척추 와 요추 쪽에 증상이 악화된건데 ..언제괜찮아 질지도 모르는거고 향후 치료비도 없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