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misstion Trading)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일정량씩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 할당받은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이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거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이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거래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 탄소배출권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근거해서 소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려는 개인, 기업의 경우 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사서 더 배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고 파는 개념이 맞고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