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는 직장근로자 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개인들로부터 자원을 매입하여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 고물상에 판매하는 금액은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됩니다.
고물상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의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1 .의제 처리시 제가 받는 금액이 300 만원에서 부가세 30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저에게 입금해주는 금액은 부가세 3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의제는 부가세 부분이 해당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기타소득세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제가 세금계산서 대신 할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세 3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요?
2. 추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세 부분인데요
소득세 부분을 줄이려면 제가 매입하고 있는 자원은 개인들에게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입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고물상에 판매되는 모든자원이 제가 판매하므로써 입금되는 금액이 저에게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전에는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부분을 지금은 계좌이체로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증빙이 가능한지요?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추후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저에게 소득세로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