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업 세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3. 29. 19:21

지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세금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들어 사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1. '개인' 또는 '사업장'에서 중고 물품을 30만원 주고 구매 합니다.

2. 30만원에 구매한 물품을 중고업자에게 3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3. 그러면 총 2만원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사업자 업종 코드 524092 중고상품소매업 (단순경비율90.1 / 기준경비율7.2)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무슨 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 물품을 구입한 비용 30만원에 대한 세금이 구매자에게 따로 붙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사업자'측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사람은 추후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래하는 '사업자' 측에서 세금신고를 안해서 얻는 불이익은 '구매자' 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통장 거래내역만 존재하면 가능한건가요?

  • 중고물품 사업자는 매출인 2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 매출에서 업종에 부과된 비율만큼의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 '개인(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해당 거래 입증 자료가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별개의 세목이므로 반드시 구분하시어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무슨 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방법이 다름니다.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 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물품을 구입한 비용 30만원에 대한 세금이 구매자에게 따로 붙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사업자'측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사람은 추후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래하는 '사업자' 측에서 세금신고를 안해서 얻는 불이익은 '구매자' 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 취득시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결국 매입가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통장 거래내역만 존재하면 가능한건가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출 32만원인데 매입 3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로 약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4) 중고물품 사업자는 매출인 2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 매출에서 업종에 부과된 비율만큼의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 기장신고 방법과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처리해도 문제없으나 매출에 따라 추계신고가 불가하거나 마진율에 따라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진율이 5%라면 기장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5) '개인(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해당 거래 입증 자료가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부가가치세 :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3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가를 더 얹어주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일반 거래증빙(일반 영수증이나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이 있으면 일부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장신고에 대한 내용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시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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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신고 시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과, 업종과 매출액에 따른 기준에 맞춰 일정비율만큼 일괄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계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수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2.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했을 경우, 일반 개인은 사업자가 아닐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 시 매입세액을 지출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에 따른 세금신고할 의무도 일반개인에겐 없습니다.

    3.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싶으시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4. 매출은 32만원 매입은 30만원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금액은 2만원입니다. 매출액이 32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3.2만원을 징수하셨을 것이므로 3.2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고 32만원에서 30만원을 뺀 2만원에 대해선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경우 비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발행해줄 수가 없으므로 기타 이체내역,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 비용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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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3.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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