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업 세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세금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들어 사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1. '개인' 또는 '사업장'에서 중고 물품을 30만원 주고 구매 합니다.
2. 30만원에 구매한 물품을 중고업자에게 3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3. 그러면 총 2만원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사업자 업종 코드 524092 중고상품소매업 (단순경비율90.1 / 기준경비율7.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무슨 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물품을 구입한 비용 30만원에 대한 세금이 구매자에게 따로 붙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사업자'측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사람은 추후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래하는 '사업자' 측에서 세금신고를 안해서 얻는 불이익은 '구매자' 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통장 거래내역만 존재하면 가능한건가요?
중고물품 사업자는 매출인 2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 매출에서 업종에 부과된 비율만큼의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개인(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 해당 거래 입증 자료가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