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 근로자 5명
해고 통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5명 모두에게 3일전에 대면으로
3일 후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해고 통보
사직서 및 서면 작성은 얘기도 없었으며, 월급 명세서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로 저한테 현재 있는 건 통장 내역 정도 됩니다.
5명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리뉴얼)로 해고 통보 전까지 개발 및 코스트
맞추며 일을 해왔으며, 해고 통보받은 후 미리 해고예고수당 관련 사실을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통화기록과 카톡 내용 기록
해고 당한 후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진행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받지 않아서
10일 후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답장 없이 읽기만 한 뒤 다른 사항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기타 진정 신고 서로 해고예고수당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엔 접수 상태로 되어 있고, 따로 연락을 받거나 출석 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
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
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
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
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
(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