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설치없이 법인1개에 주소지2개 둘 경우 리스크가 있을까요 ?

법인 1개에 사무실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사무실 다 현재 1개의 사업자번호로 증빙 받고있는데

주소지로 설정해놓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칙상 지점 설치가 진행되어야하는걸까요 ?

설치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리스크가 없을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무실이 2개라면 두군데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장단위과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