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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 관련 궁금증입니다.

저희 회사 본점은 부산이고

타지역에 지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지점 신청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이 번호가 다르게 생성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각따로하나요?

저희는 본점과 지점이 업무가 같아서

따로 매출발생할 일이 없거든요.

지점에의 매입는 타지역 사무실 임대료정도 뿐인데

실무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해야할지 꿀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관리하면 지점통장도 개설을 해야하나요?

본점 통장에서 지점의 사무실임대료가 납부되어도 상관없나요? <계산서가 지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됨>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법 원칙상 사업장 별(사업자번호 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 통장 개설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에서 본/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규부가2010-42(2010.03.10)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본점 통장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