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2월에못할시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모님께 용돈받은것도 소득에잡히낭ᆢㄷ?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시기를놓쳐서하는경우
근로소득이외에 취업전백수시절 부모님께 용돈받은내역 도 종합소득세로잡히나요?
종합소득세 검토시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다검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취업 전 부모님께 받은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