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17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신고시에

합산신고를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중도퇴사시에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퇴사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퇴사하면되는지요?

2.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이 누락되는 항목은 없는지요?

3.부모님 본인이 낸 의료비지출과 자녀인제가 낸

부모님 의료비지출이 많은데 이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합산시에 내년5월에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부모님은 제가 직접부양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홈택스에서도 4월 경에서 모두 확인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도 모두 반영이 됩니다.

    3. 근로기간동안에 발생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중도퇴사시에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퇴사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퇴사하면되는지요?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내년 3월쯤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 가능하여 꼭 받아서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신고시 연말정산이 누락되는 항목은 없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신고자 본인이 확인하셔야합니다.

    3.부모님 본인이 낸 의료비지출과 자녀인제가 낸

    부모님 의료비지출이 많은데 이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합산시에 내년5월에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부모님은 제가 직접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음)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3)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고 세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서류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