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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베짱이276
반반한베짱이27621.05.0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올해 상시근로자로 1년이 안되어 퇴사하게되면 내년에 다니는 직장 또는 직장이 없을시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직접 해야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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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면서 재직중인 회사가 계속 없을 경우에는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가 동일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공제자료는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실제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다면 동일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근무 중 퇴사 후 바로 타 회사에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더라도 세금이 더 나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