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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3.25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련 선급비용명세서

법인조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았는데 하자보증금도 차량용 보험처럼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보험기간은 21년도03/01~24년도02/28 이며, 보험가입금액은 170만원대로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20,150원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한다면 하자보증금을 보험료 및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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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증권상으로 보험기간이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기간경과분 보험료에 대해서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차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험 대상 기간과 그 기간에 맞게 지불한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맞다면 그 기간 중 2021년에 인식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로 비용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정기간 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급비용으로 분류한 경우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