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전세반환보증보험 특기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증권 특기사항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발급 시 설정된 저당권(구임대주택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기금 융자금) 이외의 저당권 설정 및 권리제한 사항 등 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제가 임대섭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은 확인하였는데, 위와같은 문구가 있더라구요ㅠ

위의미는설정된 근저당외추가담보설정시 효력없음으로 본다는게맞죠??

보통 보험가입신청일부터 보험효력시작일사이 미신고한 근저당있을경우 효력무효 이런거는 특기사항은 봐서문제없는데 맨위와같이 적혀있어 걱정되네요ㅠ

의미와 저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보호에 문제없을지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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