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한전에서 어린자녀가있으면 전기세감면을 해줬던걸로기억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혹시 지금도 다자녀나 다른 조건으로 감면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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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매월분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16,000원을 한도내에서만 감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자녀는 자녀가 3인 이승 또는 손자/손녀 등이 3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