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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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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한전에서 어린자녀가있으면 전기세감면을 해줬던걸로기억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혹시 지금도 다자녀나 다른 조건으로 감면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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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매월분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16,000원을 한도내에서만 감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자녀는 자녀가 3인 이승 또는 손자/손녀 등이 3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