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있는 자식의 병원비를 부모님이 대납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소득이 없는 자식의 경우 부모님이 병원비를 대납해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소득이 있고 병원비를 낼 능력이 있는데 부모님께 병원비를 지원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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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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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병원비 등을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