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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생쥐233
그윽한생쥐23323.03.10

(재질문)사업자등록 전 주주명단이 변동되었는데,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내면 되는건가요?

이전에 올렸던 질문은 답변이 달리고 수정이 불가능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얼마전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하면서 같은시기에 주주명부를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때, 변경된 주주명부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2.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하면 되는것인지(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간)
3. 양도자는 양도세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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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질문2와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되십니다.(법인세 신고기간과 동일)

    3.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ex) 11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

    또한 증권거래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