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사업자등록 전 주주명단이 변동되었는데,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내면 되는건가요?
이전에 올렸던 질문은 답변이 달리고 수정이 불가능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얼마전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하면서 같은시기에 주주명부를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때, 변경된 주주명부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2.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하면 되는것인지(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간)
3. 양도자는 양도세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질문2와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되십니다.(법인세 신고기간과 동일)
3.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ex) 11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
또한 증권거래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