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고입니다 위자료지불 후
위자료 2천만원 이구요
이런일이처음이라 항소도 못한상태구요
상대방은 이혼하지않고 다시 지내고있습니다.
위자료 지불후 상대방 여성에게 위자료 절반을받아낼수있다고하는데 소송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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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상대 여성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여 절반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