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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도움받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1. 소득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은 4억이하

  2. 2.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함.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위의조건을 갗추었을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도움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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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가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받으신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가입 후 로그인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 일정을 예약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와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Ⅰ유형 기준,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Ⅱ유형 신청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없는 대신 생계 지원은 제공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센터 상담을 예약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