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여러가지 질문 있어요
이번 6월30일 실직하게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실업급여 신청기간(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2. 근무 지역 상관 없이 현재 거주지 근처에서 신청 가능한지? (근무지 단양 현재 거주지 대전)
3. 필요한 서류(제출해야 돼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세요)
4.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떤 주기로 어떻게 받는지?
5.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야 하는일?
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그외 실업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참고가 될만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노력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어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 1년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신청 후 실업급여 안내 교육을 받습니다.
5.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만 해주면
나중에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셔야 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7.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