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유 점수 적용기준은?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유 점수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4천만원 미만은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배기량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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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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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소유 자동차도 자산의 한 종류로 보아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자동차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소유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