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드립니다.
듣기로는 건보료가 개정되서 4000만원 이하 자동차에는 건보료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중고로 자동차구매시, 제가 구입한 금액 기준으로 4000이하면 건보료 부과되지 않나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도, 프로모션 받고 구입을 한 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자동차 공시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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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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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구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세로 4천만원 기준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출고가에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가령 시세가 5천만 원인 중고차를 3,900만 원을 주고 사더라도 자동차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차량 잔존가치 하락으로 4천만원 아래가 되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본인 소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기준으로 하는 데,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와
2) 지방세법상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자동차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