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소득점수에는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가 있다고하는데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도 점수산정에 포함되어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소득점수에는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가 있다고하는데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도 점수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산정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구원 수,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동차점수는 자동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도 공시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점수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자동차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2월에 고지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자동차 점수는 차량의 가격,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11등급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