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인력1명이 2명 이상 원근로자 대체한 경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원근로자 3명을 각각 a, b, c라고 하겠습니다.
대체인력1명이 2일동안 a(8시간근무), 5일동안 b(6시간), 1일동안 c(8시간)을 끊김없이 연달아 대체한 경우
각각 별개로 봐서 주휴수당은 1일만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어서 봐서 주휴 2일 발생인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는 각각 썼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기준입니다.)
8.7.-9일 8시간 근무 a대체
8.12.-19. 6시간 근무 b대체
8.20. 8시간 근무 c대체
정확히 이 경우인데 15일(광복절)유급이고, 주휴는 1일인지 2일인지 문의 드려요.
그리고 2일이라면, 8.7.~8.13. 기준인데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뀌면 일당 평균내서 지급인가요??
그리고 8.14.~8.20. 기준으로 하루 더 발생한다면, 중간에 광복절이 끼어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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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대체한 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추가 임금은 발생하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