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입사일 기준 8개 더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연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시점에 발생하게 되므로 미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3.5.23, 근로기준과-620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