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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6.30

소방관련 일반상식 문의드립니다

소방관련하여 공부중인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언제 어느시기에 점검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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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환한까치189입니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건물) 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가능한 점검대상처가 있고 소방점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체 건물 내 안전관리자가 점검 하여 보고서 제출 가능대상 : 3급 특정소방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만 설치된 대상물)

    업체 위탁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대상 : 3급 외 1급, 2급 특정소방대상물


    *작동점검 횟수 및 실시 시기


    횟수 : 연간 1회 실시


    시기 : *종합점검 대상인 건물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ex: 6월에 종합점검 실시하셨으면 12월에 작동점검 실시)


    *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이 속한 달의 말일 까지 실시(ex: 건물 사용승인일이 6월 3일이면 6월30일까지만 실시하면 됩니다.)


    *소방 종합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스계소화설비등, 호스릴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 를 설치한 대상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그 이상의 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합계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곳

    -실시 시기 및 횟수는 작동점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