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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잠이많은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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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한다는 관련 법령?

공공기관 입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한다는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알고있는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말씀하신 법령들이 맞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 15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