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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천인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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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관련 문의입니다.

세입자분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세를 그만 놓고 매도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을때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고 집도 잘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이 때도 갱신청구권 이야기는 없었음)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전세를 그만 놓고 싶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세입자 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2개월 안남은 상태에서 전세혹시 더 놓을건지 아님 직접들어와서 살건지 연락주셨고 직접들어가서 살아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갱신권 사용 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음) 그러나 그 후 동생부부가 그 집을 사고싶다고 해서 동생부부에게 매도를 할예정인데 이럴경우 부득이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례에 해당되어 추후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엮일 수 있을까요 ?

집 매도시 집 잘 보여주겠다고 통화녹음한 내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분은 새로운 집을 구하셔서 계약금 주었으면 한다고 연락온 상태이나 성격상 차후 걸고 넘어질까 염려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고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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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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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들어와 살거냐고 물어본 것 만으로는 이를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도 새로운 집을 구했고 보증금 반환을 원만히 받는데 신경을 쓰는 상황이겠으므로 추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 행사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에 새로운 집을 구한 상태라면 계약 종료가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득이한 거부 사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까운 친족(동생 부부)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매도하는 경우는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생 부부가 실거주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손해배상 가능성
      세입자가 동의하에 새로운 집을 구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 종료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세입자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진행 방법

      • 세입자와의 대화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 합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에 동의했으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세요.

      • 동생 부부의 실거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를 준비해 두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매매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였다면, 실거주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고지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오히려 미고지하고 실거주 없이 매매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