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암묵적X) 이후,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
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2024 새해부터 벌써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2023.09.15 - 전세계약 연장 동의
2023.12.28 - 전세계약 종료
2023.12.26 - 전세대출 받은날
2023.12.28 - 전세대출 연장 신청
2023.01.03 -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 안내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은 이러합니다.
임대인분은 전세가를 낮출생각은 없으시고, 제가 다른 대출을 받길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저렴한 곳이 있다면 하고싶지만,
대환대출이다보니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대출의 더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집에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고요.
1. 이러한 이유로 퇴거하겠단 의사를 밝히면 제가 배상해주거나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2. 공시가로 인한 대출불가 문제로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강요 할 수 있는지?
2. 대출연장 불발로 (다른 대출을 받아도 나오는 기간까지 / 혹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까지) 연채되어 발생하는 연채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합의 갱신이 된 상황이고 이후 대출에 따른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떄문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2. 네, 임대인이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3. 계약해지와 전세대출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대출이 안되는 것은 임차인 과실로 보는게 일반적이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계약의무 불이행은 임차인 과실이기 때문에 연채금을 요구할수 있는것이 아닌 반대로 본인이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연장 불가시 계약해지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다를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에 반드시 대출연장 또는 대환가능여부를 미리확인하고 임대인과 갱신계약협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부터 하신뒤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니 질문자가 배상할 사항은 없습니다.
2. 공시가가 낮아짐에 따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거니, 다음 세입자를 받으시더라도 어차피 금액을 다운시켜서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 어필하여 집주인을 설득하시는건 가능합니다.
3. 결국 계약이 불발되면, 입금했던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반환이 지연되면 연채이자도 정당하게 요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