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 반환시까지(2개월) 남편지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아내가 2억을 대출받아 1억5천만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전액상환시점은 2개월 후(보증금 반환)인데 남편에게 대여한 1억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1. 매월 원금 200만원 상환하며 무이자 또는
2. 전액상환시점 2개월까지 매월 4.6%이자만 납부하고 아내는 원천세 신고를 한다.
1번과 2번 중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좋을지요? (원천세 신고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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