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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재료용 캄포나무를 수입 시 약품 처리할까요?

친환경 도마라고 해서 요즘 캄포나무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원목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약품 처리를 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원목을 자연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부라든지 어떤 처리 조건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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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마용 캄포나무의 경우에는 HS code 4419.20-1000(열대산 목재의 도마용 자재)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러한 물품의 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마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검을 받으시면 되며, 이에 따라 약품처리 및 식품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원목은 HS CODE 제4403호에 분류되며 나무의 종류 등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됩니다.


      원목은 일반적으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

      ㅇ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


      2.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목으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수입검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 검역 본부에서 수입 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마에 사용 하는 캄포 나무를 원목 상태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상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수입신고및 통관 후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원목 상태에서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수입시 검역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의 검역을 거치게 되며 이경우 검역에서 불합격 된 경우 국내 반입이 불가 하게 됩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만일 캄포나무 원목에 방부 가공 처리를 하여 수입 신고 진행 되면 검역 제외 가공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물방역법상의 검역은 면제 되나 캄포나무의 도마 HS CODE 4419호 빵도마 , 도마를 위한 판으로 분류 되어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상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부제등이 검출 식기류 도마에 사용에 적합한지 검역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캄포나무(Cinnamomum camphora)의 경우 원목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목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식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과, 속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정보 확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상업송장

      감사합니다.

    • 1. 캄포도마(CAMPHOR CUTTING BOARD)는 호주 캄포나무를 호주에서 자연건조후 가마건조를 거친 나무를 대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마건조된 캄포나무는 적정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불순물이 빠지고 크랙과 변형을 최대한 막아주고 뛰어난 항균력 99% 캄포나무로 바로 탄생하고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식용오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목 도마로 제조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발생을 억제하는 향균효과가 뛰어나 위생적인 도마로 인가가 많으며, 캄포나무 원목은 강도와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항박테리아 성분도 가지고 있어 세균 번식이 어려우며, 특히 주성분인 아로마가 자연의 향을 발생시켜 음식 냄새가 배지 않고, 밀도가 견고해 음식으로 인한 자국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캄포나무 원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호주 현지에서 캄포도마를 제조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입승인서, 2)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역을 거쳐야 하며, 훈증소독을 꼭 해야합니다. 식물이나 식물을 재료로 만든 상품을 수입할 때 병해충 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비자 및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목 소독은 밀폐상태에서 약을 투입 하여 24시간 동안 처리 하게 되며,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을 요청하여 받으셔야 하고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