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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줄나비178
선량한줄나비17820.08.02

회생이나 파산할수 없을까요?.

전. 1957년생 여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2018년에 파산신고를 받았습니다.회생중 파산신고를 받아서 세금같은건 다 면책이 되었는데 기보자금 보증건 1억6천이랑 고용보험에 5600이. 개인채무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보니 남편재산이 있어 불가하다고 하는데 남편과는 십년이상 별거상태로 애들 혼사때문에 이혼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입은 월 180정도 받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제 혼자의 힘으로 회생이나 파산은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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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제 혼자의 힘으로 회생이나 파산은 안되는건지요?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1/2 이 질문자님 채무보다 크다면 지금 단계에서의 회생이나 파산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