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기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파산은 원칙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므로 소득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가정처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파산 선고가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이미 회생 사무실에 수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파산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당 사무실을 통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