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중에서 파산으로 변경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회생신청중인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파산으로 바꿔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해요

회생수수료는 이미 할부로 6월달까지 납부를 다 했는데 파산으로 돌려서 신청이 가능한지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기도 해서요

저희가정은 올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주거급여혜택만 받고 있어요

무료법률을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회생했던 사무실에서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무료법률공단에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기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파산은 원칙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므로 소득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가정처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등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파산 선고가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이미 회생 사무실에 수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파산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당 사무실을 통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