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기간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 09. 09. 10:26

개인회생이 법원으로 부터 인가되어 성실히 납부하다가 도저히 개인회생비를 감당할 수 없을때 납부기간에 상관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비용감면이라도 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0. 09.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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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면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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