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아니라면 개인회생에서 바로 질문자님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위자료·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나, 향후 집 매각 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전남편과의 이혼 내용, 집 관련 약속, 현재 거주 경위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