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려는데 이런부분은 어찌해야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할려는데 3년전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하나도받지못했고 그때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위자료를 받지못해 갈곳이없어 지금 전남편명의로 된 집에 혼자거주하고있습니다.집은 대출이 거의절반이상이고 집 팔리면 조금준다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부분은 어찌되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아니라면 개인회생에서 바로 질문자님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위자료·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나, 향후 집 매각 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전남편과의 이혼 내용, 집 관련 약속, 현재 거주 경위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