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워크아웃중 이혼시 사해행위등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주부로 수입없고 채무조정 이용중입니다.
남편도 얼마 전 워크아웃 들어갔구요.
회생이 기각되어 워크아웃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공동명의인데 제가 담보권자로
남편 앞에 주택담보대출이 4천정도 걸려있습니다.
이건 별제중이나
남편 워크아웃 전 채무불이행으로
타은행들에서 가압류를 걸어둬서
지금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은 집 너 가져라 하고
주담대도 안밀리고 변제할거라고 하는데
가압류상태에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해도 가압류 해제 안되면 지금 제 집이어도 언제든 갑자기 뺏길수도 있는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없애고 명의이전 후 이혼하면 소송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 다 정리되기 전까진 깔끔하게 못끝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압류가 실행되면 언제든 집을 뺏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소한 후에 재산분할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만 어차피 선후의 차이일 뿐이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명의이전을 하시고 추후 채무변제를 통해 가압류를 말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정도가 과다함이 증명된다면 사해행위 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두분 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각각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채권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