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위해 몇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 법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파트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어 여러차례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도 횟수가 과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간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지나치게 계속적이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