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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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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위해 몇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 법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파트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어 여러차례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도 횟수가 과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간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지나치게 계속적이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