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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카구282
매너있는카구28221.06.0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이 찾아가서 같은건으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고발까지 거론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6-7개월 전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이상하다면서 매월 관리비 부과때마다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그럴때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해를 못하신건지 이해를 하기싫은건지 자기고집만 내세우면 무조건 틀렸다 관리사무소에서 뒷돈챙기는것 아니냐는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스스럼없이 합니다.관리비란 어차피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산출공식도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잘못된것이다 수정해라는 식입니다.이는 누가봐도 관리비 부과 내역과 산출근거를 보면 명백한 입주민의 관리소 직원에대한 갑질로 보일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설명을해드려도 몰라서 반복되는 이의를 제기한다면어느정도는 수긍을 할수있겠지만 매번 같은 이의신청에 같은 설명과 답변을 드려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의를 제기 한다면 이는 분명 갑질이라고 볼수있지 안않을까요? 현재 담당 직원은 7개월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입주민에대해서 법적대응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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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고충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 집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다소 어려운 경우로 실제 검찰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력 기타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욕, 허위사실(관리비 횡령 등) 등의 적시로 명예훼손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실질적인 입주민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