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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발발이111
쌈박한발발이11122.07.22

연금보험 종신보험 상속 증여세 질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질문입니다.

1. 비과세 요건을 갖춘 연금보험을 10년 확정연금보험을 5년째 수령중에 사망했을 때, 남은 5년간의 금액이 일시금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때 금액에 따른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서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2. 종신보험을 수익이 발생하는 자녀의 통장에서 납부하고, 계약자 수익자는 자녀로, 피보험자는 부모를 했을 시 사망금액에 대한 상속세나 기타 세금은 일절 발생하지 않나요?


3. 혹시 기타세금이 발생한다면 10년내는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5.4%? 등을 물고, 10년이 지났다면 그것도 내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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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상속세나 기타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세금 나갑니다.

    2 아뇨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상속은 10년에 5천만원이기에 그이상을 증여하고 그이상 납부한내용이 걸리면

    통장의 주인을 부모로 보기에 어차피 상속세가 나갑니다.

    3 질문의 의도가... 애매한대요

    사망시 자녀 .배우자.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추가금액에서 상속세를 내셔야합니다

    통상 30억이상 재산이있으신경우 48%구간 나오시는대

    이 구간에서 본인계약자로 본인피보험자로 납부도 본인통장에서하실경우

    사망시 사망보험료가 자제분에게 상속세를 물지안고 나가게됩니다.

    굳이 위의 자녀통장에서 본인계약하실 필요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