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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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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받던 개인연금을 아버지 사망 이후 자녀가 받게 되면, 상속가액을 연금 정기금평가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어떻게 상속재산을 확정하게 되나요?

아버지가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아들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아버지가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고 나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아들로 변경하여 아들이 연금을 계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납부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받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하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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