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말모던한물범
퇴직연금 가입한거 상속할수 있나요?
퇴직연금 수령하다 사망하는경우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말고 개인적으로 적립한 irp와 연금계좌 같은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자녀분으로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수익자를 지분을 나누어 배정해놓을수도 있습니다. 지정해놓으면 상속받을
근데 은행의 irp라면 계좌 승계가 배우자에겐 넘어가겠지만
자녀에게는 아마 자녀에게 상속될 퇴직연금도 남은 상속재산이라고 계산되어 계산되는 자산에 합쳐질겁니다.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20%
5억 초과 ~ 10억 30%
10억 초과 ~ 30억 40%
30억 초과 50% 떼가는데
인데 보통 5억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보험은 무조건 증여되는 건 아닙니다ㅠ 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예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에 넘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적립금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금계좌는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 자체를 승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나 받고 있던 연금액이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입자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고,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일반 재산처럼 그대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기존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IRP·연금저축은 남은 자산을 상속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 제도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IRP인지,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인지, 개인연금보험인지에 따라 상속 방법과 세금도 달라지니 상품 종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넘겨주는거는 가능은 하지만 일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거쳐 잔여 적립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좌승계는 배우자만 가능하세요
자세한건 가입한 곳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