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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으로 연금을 개시하고나서 연금을 받던중 사망할경우 자녀가 연금저축을 승계하여 계속 연금을 수령할수있는방법이있으까요?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금을 개시하고나서 연금을 받던중 사망할경우 자녀가 연금저축을 승계하여 계속 연금을 수령할수있는방법이있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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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일정 조건의 자녀가 상속받아 계속 수령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세금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자가 사망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관련세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승계됩니다.승계된 계약의 상속인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녀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중 사망이 되어ㅆ을 시 일반적으로 자녀가 승계하여 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특약으로 아내나, 자녀들에게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할 겨우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의 내용 중에 즉시연금보험과 확정기간형의 형태로 가입을 하였을 경우 확정기간 내에 추가적인 금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까지는 승계가 가능한데 자녀가 개인연금저축을 승계하는것은

    안됩니다.

    단순 연금보험이라고 한다면

    10~20년간 확정연금으로서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확정연금기간동안 자녀가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로만 수령가능합니다. 수령 도중 사망시 잔여 연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일시금으로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며, 자녀가 연금 수령을 승계하는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기간형 연금 일 경우 남은 보증기간만큼 유족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연금저축의 증권 및 상품안내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는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해서 개인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승계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방법으로 보증 기간이 있을겁니다,

    보증 기간내에 사망하신거라면 보증기간까지의 연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