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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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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개인연금 가입가능한가요?

자녀 명의로 가입후 수령자를 부모로 지정시 자녀가 일정나이가 되면 부모가 수령하다. 부모 사망후

자녀가 수령가능하다고 하는되 진짜로 가능한 상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므로 부모님이 계약자를 할 수 없으나 일반연금은 계.피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인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다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자녀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은 계약자가 수령합니다.

  • 네 말씀하신 가정으로 종종 준비하셔요.

    요즘 0세부터 가입 가능한 연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이 있으니 적절히 준비해서 노후 준비하셔요.

  • 개아연금은 가입할때 납입기간 수령기간을 정해서 가입합니다 계약자가 자녀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즉 수령할 사람이 부모라면 부모가 정해진 기간동안 수령하면 생전에 있어도 효력이 사라집니다 더이상 수령이 안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아주 오래전 몇몇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했던 평생수령연금은 지금 가입이 어렵습니다

  • 네 현재 몇몇 보험사에서는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연금상품이 존재합니다.

    다만 연금을 개시가능한 연령이

    20세 30세 45세 등 다양하며

    가입가능연령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낮으면 좋겠죠.

    0세가 가입가능한 연금

    • 연금개시 나이

    • 최저보증옵션(연단리 8%, 연 복리 1-2% 등)

    • 보험사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기준으로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머니셰프"를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