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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미새202

기민한개미새202

25.01.24

연금저축 제명의로 2개 가입후 나중에 자녀 2명에게 증여가능 유무

53세 가장이 연말정산 절세를위해 현재 돈을 버는 본인의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고 5~6년후 은퇴후 자녀가 돈을 벌면 증여증여 자녀가 불입하게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25.01.27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로 가입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를 받은 후 해당 연금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승계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승계되지 않으며 자녀가 납입을 계속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제 혜택을 고려할 때 증여보다는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주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할 수 있습니다.연금수령은 계약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중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4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말정산 등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시면 증여가 가능하지만,

    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이슈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 명의로 처음부터 개설을 하고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