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상품과 일반증여 차이가 궁금합니다.
월 50만원씩 20년간 총 1억2천만원 정도 되는 연금상품을 (50세 연금개시) 자녀에게 가입시켜서 제가 납입하려 합니다.
자녀가 30세가 되던 해에 1억 2천을 현금 증여하려합니다.
현재 아들이 10살이라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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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상품을 유가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현재가치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1.2억보다 적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추가현금을 더 증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