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그리운파리253
그리운파리25324.04.03

법인 가지급금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 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인정이자는 계상해놓고 제일 중요한 가지급금을 단기채권으로 대체해주는 작업이 빠졌습니다...

금융 대출이 이미 있어서 연장때문에 서류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외감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근데 단지 금융 대출이 신경쓰이네요...이게 이미 이렇게 됬는데 나중에 최근 3개년치로 요청할때 동안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 우선 봐보시고 가지급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었다면 리스크를 안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네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은 가계정이므로 결산시에는 대여금 등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이 대표이사 대여금이라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나 관계 없습니다.